[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카카오스타일(이하 “회사”)의 직진배송 서비스 운영 및 제공과 직진배송 서비스를 통한 ”회원”의 상품, 재화 등의 홍보 및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사이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별도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약관의 게시 및 구성]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파트너센터 등에 게시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파트너용)’, ‘개인정보처리방침’,‘택배표준약관’ 등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낙]
① “회원”의 직진배송 서비스 이용신청에 따른 “회사”와 “회원”간의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성립시기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모두 마친 시점으로 합니다.
② “회원”은 직진배송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기 전에 서비스의 내용, 거래조건, 기타 본 약관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승낙의 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 신청의 승낙을거절하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④ 전항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직진배송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하는 경우,회사는 그 사실을 “회원”에게 파트너센터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속합의 등]
“회사” 및 ”회원”은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부속 합의서” 등 별도의 서면을 통해 부속합의를 체결할 수 있고, 그러한 부속합의가 체결되는 경우 본 약관의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회사 및 회원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에 따른 직진배송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합니다.
② ”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직진배송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합니다.
[직진배송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하는 직진배송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② 전 항에 따른 직진배송 서비스의 내용은 전산시스템이나 정보통신설비의 점검 또는 유지보수, “물류운영대행회사”와의 계약내용, 각 채널 또는 직진배송 서비스의 개선 등 “회사”의 사정상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일부 추가, 제외, 기타 변경되거나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진배송 서비스의 일부가 변경 또는 정지·중단되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제21조 제2항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직진배송 서비스 이용 수수료]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직진배송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회사”에게 본 조에 따른 직진배송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진배송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됩니다.
② 직진배송 서비스이용 수수료의 항목별 상세요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파트너센터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단, 물류운영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간 별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당사자 간에는 합의된 내용이우선합니다.
③ “회사”는 직진배송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하는사항은 본 약관 제27조에서 정한 약관 개정 절차에 준하여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④ “회사”는 직진배송 서비스 이용료 정산을 위한 세부절차를 파트너센터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회원”에게 별도 공지합니다.
[물류운영대행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물류운영대행 서비스를 자신이 직접 제공하거나 또는 “물류운영대행회사”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라 “물류운영대행회사”가 직진배송 대상상품에 관한 물류운영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본 약관에 따른 물류운영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전 항에 따라 “물류운영대행회사”를 통하여 물류운영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물류운영대행회사”와 물류운영대행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물류운영대행회사”가 “회사”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고, “물류운영대행회사”가 수행하는 이러한 업무는 “회원”에 대한 관계에서 “회사”가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나, 본 약관에서 달리 명시한 외에 “회사”는 “물류운영대행회사”에게 “회사”를 대리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물류운영대행회사”의 사용 여부 및 범위 등 물류운영대행 서비스의 제공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직진배송 물류센터의 정비, 물품정리, 상품등록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직진배송 물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중지 조치 등 물류운영대행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매중지 조치 등 물류운영대행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상품정보의 입력]
“회원”은 직진배송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해서 상품등록정보를 실제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회원”이 등록한 상품등록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입고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회사”가 회원”에게 판매중지 조치 등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사”의 판매중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입고 요청]
① “회원”은 “회사”의 입고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 입고 예정일(D일)의 최소 1일 전 (D-1일) 18시까지 입고할 상품(이하 “입고예정 상품”)에 관한 종류 및 구성 등 상품정보(이하 “상품 정보”)를 파트너센터에 직접 등록함으로써 “회사”에 입고 요청을 합니다.
② “회원”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상품 정보에 오류, 오기 등 부정확한 기재가 있거나 그와 같이 등록된 상품 정보가 제3자의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등 등록된 상품 정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해당 상품 정보를 등록한 “회원”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상품 정보가 부정확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그 밖에 입고예정상품의 입고가 불가능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입고 거절의 의사를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고 해당 입고예정 상품의 입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입고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입고 예정일(D일)의 최소 1일 전 (D-1일) 18시(이하 “입고 취소 시한”)까지 입고 취소를 해야 합니다. 단, “회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양사 간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상품을 입고시 다음 각 호의 형태중 하나의 검품 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회원”이 선택한 검품 형태에 따라 “회사”가 입고 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고 상품 검수]
① “회원”은 입고예정 상품을 제1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입고 예정일(D일) 당일 14시(이하 “입고시한”)까지 직진배송 물류센터에 입고시켜야 합니다. 만약 입고시한 이후에 입고예정 상품을 입고하려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합니다.
② 직진배송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은 입고 요청 내용 및 입고 정책을 준수하여 입고된 순서대로검수되며, 직진배송 물류센터 상황에 따라 검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고 또는 검수가 지연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고, “회사”에게 입고 또는 검수 지연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회사”는 그러한 입고 또는 검수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검수는 입고된 상품과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입고 요청 시 등록된 상품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회사”는 검수 과정에서 진품 또는 정상 여부 등 상품의 상태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상품의 입고가 지연되거나 거절 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입고 지연 또는 거절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입고처 또는 “회사”와 “회원”이 상호 협의한 다른 장소로 반송하고, 이 경우 “회원”이 입고한 총 수량에서 반송된 상품 수량을 제외한 수량이 “회원”의 “총 가용 재고”수량으로 확정됩니다.
⑤ “회원”은 정확한 입고처 또는 반송 장소 정보를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원”이 제공한 입고처 정보 또는 반송 장소의 정보가 부정확한 사유 등으로 인해 ”회원”의 입고처로 반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다른 반송처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QC 및 포장]
① “회사”는 “회원”이 제11조 제4항에 따라 입고시 Premium(프리미엄) 형 입고를 선택한 경우 직진배송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에 대한 먼지 및 실밥 제거, 단순 오염제거, 단추 및 건고리 불량 검품, 외부 봉재 불량 검품, 상품 비닐포장, 라벨 부착 등의 QC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C 업무의 상세 내역은 파트너센터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사”가 별도로 안내합니다.
② 상품의 합포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직진배송 물류센터의 작업자가 상품의 체적(가로*세로*높이)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고관리]
① “회사”는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위해 “회원”(필요 시 “물류운영대행회사” 포함)과 상호 협의하여 재고의 실물과 전산 재고 정보의 일치, 재고조사 및 재고 이동 등을 실시합니다. 재고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파트너센터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사”가 별도로 안내합니다.
② “회사”는 재고 종류를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맞춰 정의합니다.
③ 본 약관상 여하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및 “회원”은 직진배송 물류센터의 운영 및 상품의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의 분실, 파손 또는 멸실 등 손실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라 “회사” 및 “회원”은 “직진배송 물류센터”의 운영 및 상품의 보관 과정에서 아래 Loss Rate 범위 내의 상품의 분실, 파손 또는 멸실 등 손실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Loss Rate 범위 내의 손실에 대하여 상호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 “회사” 및 “회원”은 물류운영대행 서비스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 아래 Loss Rate를 고려하기로 합니다.
재고 상품의 Loss Rate (x) “회원”의 월간 각 출고량의 상품 원가(입고시 전산 기재 원가를 의미함) 기준으로 [0.03]% 또는 (y) “회원”의 월간 출고상품 중 파손 또는 멸실이 발생한 상품의 원가 합산금액 기준 [3만]원 중 더 큰 값을 Loss Rate로 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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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출고가능 재고 기준에 따라 재고 상태를 “품절”, “품절 임박”, “충분” 등으로 분류하며, 재고 상태를 분류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별도 고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회원”은 상품의 판매 추이, 프로모션이나 할인 행사의 진행 계획 등에 비추어 상품의 주문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와 대응 방안을 사전 협의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의 상품이 “품절” 및 “품절 임박”인 경우에 알림톡 발송을 통해 재고 상태를 안내합니다. “회원”는 상품 재고 상태가 “품절” 및 “품절 임박”인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 안전 재고 설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직진배송 물류센터 내 재고 부족으로 인해 구매회원에게 상품이 출고 또는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부진 재고에 대하여 “회원”에게 반출 등 직진배송 물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 재고의 처리를 위한 “회사”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출고 및 배송]
① “회사”는 직진배송 물류센터에서부터 구매회원이 지정한 배송지까지 “물류운영대행회사” 등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배송합니다.
② “회사”는 주문 접수일(D일)의 자정까지(이하 “주문마감시간”, “회사”에 주문마감시간이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센터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고지하거나 “회원”에게 사전통지하는 것으로서 주문마감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받은 “회원”의 주문에 대해 익일(D+1일) 이내에 배송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합니다. 단, 택배 운송 규정으로 인해 토요일 주문은 일요일에 직진배송 물류센터에서 출고되어 월요일에 배송 완료되고, 일요일 주문은 월요일에 출고되어 화요일에 배송 완료되며, 연말연시 등 택배 물량 집중 시기 및 도서 및 산간벽지로의 배송, 기상 및 교통 사정의 악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주문 접수일의 익일(D+1일) 이내에 배송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주문마감시간 이외 긴급하게 배송 요청하는 건, 기본 배송 이외 퀵배송, 기본 택배 배송 등의 긴급 배송 대응을 요청할 경우의 처리방법 및 배송 단가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회원”이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④ “회사” 또는 “물류운영대행회사”의 사유로 업무시간 내에 물품이 출고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⑤ 물품 가액(소비자가격 기준)이 50만원 이상 고가 상품인 경우 약정 배송 단가 외의 할증 요금을 “회원”이 추가 부담하며,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도선료 등 별도 경비를 “회원”이 실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택배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중량, 크기가 택배 배송의 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상품에 대해서는 “회사”는 택배 배송 외의 다른 배송방법을 이용하거나 배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⑦ 배송 지역이 “물류운영대행회사” 가 배송 불가능한 도서지역, 산간벽지, 군사지역 등일 경우, “회사”와 “회원”은 합의하여 그 배송을 타 택배 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배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 배송에 대한 추가비용은 “회원”이 실비로추가 부담합니다.
⑧ “물류운영대행회사”는 수하인의 부재 등으로 구매회원이 지정한 배송지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회원” 및 수하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익일 재 배송, 기타 특정장소에 임시 보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수하인의 장기 부재, 주소지 불명, 수하인의 수령 거절 등 상품의 배송을 완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원”에게 즉시 통보한 후 “회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상품을 처리합니다.
⑩ 본 약관상 여하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물품 가액(소비자가격 기준)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택배배송과 관련하여 “물류운영대행회사” 또는 “회원”의 귀책으로 발생한 상품의 멸실 및 파손 등 손해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액은 박스당 50만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⑪ 본 약관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택배표준약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결합니다.
[반품]
① “회사”는 구매회원에게 직진배송 물류센터로의 반품 절차 및 방법을 공지합니다. “회원”은 상품의 반품에 관한 구매회원”의 문의가 있을 경우 상품이 직진배송 물류센터로 반품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구매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② 구매회원이 요청한 반품 상품이 수거되어 직진배송 물류센터로 재입고된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수량 및 즉시 확인 가능한 파손의 유무를 확인하여 반품 상품의 입고 정보를 파트너센터 또는 전자우편, 알림톡 등으로 안내하고, “회원”은 “회사”의 안내를 통해 구매회원이 반품한 상품의 입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반품 상품은 재입고 시점에는 보류 재고로 인식되며, QC 작업 진행 및 클레임 처리 완료 이후 양품화를 거쳐 총 가용 재고로 다시 전환되거나 양품화 실패 시 불가용 재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양품화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반출 또는 폐기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며 각각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전 항에서 상품이 불가용 재고로 전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품의 반출 또는 폐기 처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품의 처리에 관한 지시를 요청하고, 해당 기간 내에 “회원”의 지시가 없는 상품은 자동적으로 폐기됩니다. 단, “회사”는 상품의 성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상품을 폐기하는 대신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사”가 선택하는 임의의 방식으로 처분(기부, 경매, 재판매 등을 포함함)할 수 있습니다.
⑤ 제11조 제4항 각 호의 형태 가운데 “회원”이 입고 시 선택한 검품 방식에 따라 반품 QC 작업도 연동되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반품 QC진행 시 귀책 여부가 결정되며, 귀책 당사자에게 비용이 부과됩니다. 귀책 및 비용 판단에 대한 기준은 “회사”가 파트너센터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원”에게 별도 공지합니다.
⑥ 전 항에 따라 ”회원”의 귀책으로 결정되어 “회원”에게 비용이 부과될 경우, “회사”는 ”회원”의 회원정보에 등록된 전자우편 등으로 사유 및 비용 등을 별도 통지 하기로하며,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내 이의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CS 대행 서비스]
① “회사”는 직진배송 대상상품의 주문, 출고, 배송, 반품 등 물류운영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파트너센터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별도 공지된 내용에 따라 구매회원이 제기하는 클레임을 응대 및 처리합니다.
② “회사”는 CS 대행 서비스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식(직접 수행 또는 제3자를 통한 수행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정할 수 있으며, 직진배송 대상상품의 물류운영대행 서비스에 관한 클레임의 제기 및 처리 절차를 구매회원에게 파트너센터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회원”은 물류운영대행 서비스 관련 클레임에 관한 구매회원의 문의 중 별도 공지된 기준에 따라 ”회원”의 직접 응대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하며, 사전 협의에 따라 “회사”가 응대해야하는 클레임의 경우 “회사”를 통하여 클레임이 응대 및 처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구매회원에게 안내합니다.
[물류운영대행 서비스 이용료 납부]
① “회사”는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회원”에게 전월(M-1) 말일 까지의 1개월분의 취급 물량에 대한 물류운영대행 서비스 이용료를 당월(M) 10일까지 통지 및 청구합니다. 청구서(세금계산서)는 담당자 전자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자동 발송됩니다.
② “회원”은 당월(M) 15일까지(이하 “결제기한”) 제1항에 따라 통지 및 청구된 전월 물류운영대행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합니다. 다만, 당월 (M)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의 영업일까지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회원”이 전항에 따른 “결제기한” 내에 물류운영대행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연체한 경우, “회사”는 회원정보에 기재된 연락처(전자우편, 주소지 등)로 서면 통지하고,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 9%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추가 청구할 수 있으며, “회원”의 직진배송 대상상품의 노출을 중지하거나, “회원”의 “출고” 요청에 따른 처리 중지 및 “직진배송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의 “반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에게 지급할 Z결제 정산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Z결제 정산금에서 물류운영대행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통지 및 청구한 물류운영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그 통지 및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물류운영대행 서비스 이용료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와 “회원”은 그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고, 협의 및 확인 결과 “회원”이 실제 지급하여야 할 물류운영대행 서비스 이용료 대비 과대 또는 과소 청구된 이용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회사”가 해당 과대 청구분을 반환하거나 과소 청구분을 익월 물류운영대행 서비스 이용료 청구시 추가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⑤ 만약 “회원”이 제2항의 “결제기한”으로부터 [15]일 이상 물류운영대행 서비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등 연체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한 통지로 “직진배송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회원”의 상품을 “회사”가 임의로 처분(판매, 경매, 매각, 폐기 등) 할 수 있으며, 처분한 대금을 미지급된 물류운영대행 서비스 이용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물류운영대행 서비스 이용료 회수를 위해 “회원”에게 가압류 신청, 소송제기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소유권]
본 약관에 따라 “회원”에 의해 직진배송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의 소유권 등 권리 및 상품 자체에 대한 위험 일체는 직진배송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과정에서 “회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직진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에는 직진배송 대상상품에 대하여 권리를 보유하거나 상품 자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직진배송 물류센터에 입고 및 보관된 상품에 관하여 “회사” 또는 “물류운영대행회사”에 대한 위탁매매 관계를 주장할 수 없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본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직진배송 물류센터에 입고 및 보관된 상품에 관한 권리 또는 위험이 “회사” 또는 “물류운영대행회사”에게 이전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구매회원의 클레임]
“회원”의 직진배송 대상상품을 구매한 구매회원이 상품의 품질, 상태, 성능, 하자, 표시 또는 광고 등 상품 자체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하여 “회원” 또는 “회사”를 상대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청구 등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i) “회사”는 해당 상품의 각 채널 노출 및 판매를 직권으로 중단할 수 있고, (ii) “회원”은 해당 상품의 판매자로서 구매회원의 클레임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응대하고 처리하며 “회사”를 방어하고 그로 인한 손해로부터 면책시켜야 합니다. 다만, 구매회원의 클레임 제기의 주된 원인이 “회사” 또는 “물류운영대행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인 경우 “회원”은 귀책사유 있는 “회사” 또는 “물류운영대행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진배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트너센터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한 다음 사후적으로 “회원”에 대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직진배송 서비스 이용의 중단, 장애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직진배송 물류센터에 입고되어 보관 중인 직진배송 대상상품에 멸실이 발생한 때 “회사” 또는 “물류운영대행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가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직진배송 물류센터에 입고되어 보관 중인 직진배송 대상상품이 파손 또는 오염된 때에는 “회사“ 또는 “물류운영대행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로서 수리 및 재처리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수리비 및 재 처리비를 실비로 배상하고, 수리 및 재처리 후 사용이 불가한 때에는 전항의 멸실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불가항력]
본 약관에 따른 직진배송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과정에서 화재·수해 등의 천재지변, 전쟁·테러 등의 국가재난, 화물노조의 파업, 법령의 변경·폐지, 법원 기타 정부기관의 명령·조치(행정조치 포함), 전염병 등 그 대비 또는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및/또는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약관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진배송 물류센터”에 보관 중이던 상품이 멸실, 손상, 파손, 훼손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그로 인한 의무의 불이행이나 상품의 멸실, 손상, 파손, 훼손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함)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용계약의 계약기간]
① 본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은 본 약관 제4조에 따라 이루어진 “회원”의 가입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가입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날부터 개시됩니다.
② 이용계약의 계약기간은 1개월로 하되, 최초로 이용계약이 개시된 경우의 계약기간은 개시일이 속한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 이용계약이 본조 제3항에 따라 자동연장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매월 1일로부터 말일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와 “회원” 중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전자우편 등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이용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개월간 자동 연장됩니다.
④ “회사”와 “회원” 중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제3항에 의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마지막 자동 연장일로부터 1개월 후를 의미합니다)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이용계약은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에 종료됩니다.
[계약의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본 약관에 따른 직진배송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직진배송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이전에 이미 완료된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본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④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직진배송 서비스가 종료되며, “회사”는 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 계약 해지의 효력은 해지 당사자의 서면 통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⑦ 본 조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완전합의]
본 약관은 본 약관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로서, 본 약관 체결 시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서면 또는 구두의 합의는 본 약관의 체결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고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약관의 개정]
① 본 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파트너센터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고지합니다.
② 본 조에 따른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제1항에 따라 공지된 개정 약관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회사에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효력발생일까지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회사”와 “회원”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그 분쟁은 소송으로 해결하며, 이 때 서울중앙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06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06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